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7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9: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사우나 내 2층 탈의실 부근에서 위 사우나에서 때밀이로 일하겠다고 하였던 피해자 E(57세)이 2 ~ 3일 후에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지급했던 보증금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거지 새끼야, 니 맘대로 왔다가 가냐”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근위부 수지골 골절상(인대 파열 동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튼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는 내용의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상황 및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는 점,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만하고,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E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가해행위를 모두 기억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