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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정90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피해자와는 약 2년 전 협의 이혼한 전남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8: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건물 1 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 여, 52세) 가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멱살을 풀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아 뒤로 꺾이도록 제쳐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중수지 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라 거나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꾸 자리를 피하려고 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꺾었을 뿐, 그 외에 피고인의 다른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전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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