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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16:0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단속 당하게 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단 횡단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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