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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0:03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트럭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봐 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이 착용한 조끼 및 점퍼에 인주를 묻히고, 이에 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오른손과 배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점퍼를 벗어던진 후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E을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봐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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