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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2: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과일 안주가 오래된 것이라고 종업원에게 항의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던 중, 주점 밖으로 나가 차분히 얘기하기를 권유하는 경장 F에게 갑자기 “ 야 경 장, 너 임 마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참고인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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