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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9.22 2016고단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3:45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D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 인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00:20 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F으로부터 위 혐의에 대하여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던 중 F에게 “ 씹새끼, 개새끼, 민주 경찰이 이 모양이냐,

내가 너희 둘 칼로 다 따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F이 증거수집을 위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파출소 탁자 위에 있던

TV 리모컨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F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황에서 그 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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