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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9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1:33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

’ 라는 취지의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위 F에게 “ 니가 뭔 데 임 마 까불고 있어. 미친 짓거리 좀 그만 해라.

개똥같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에는 경사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 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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