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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5.선고 2013노1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노14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서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주석(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웅(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7. 31. 선고 2013고단526 판결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김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도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를 찾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5%로 그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3. 6. 23. 1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서호시장 부근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인 2013. 6. 23. 10:16경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의 테마사우나로 가서 피해자를 여탕에 내려놓은 후 도주하려다가 위 사우나 종업원인 박C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로는 목욕이 불가능하니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0:37경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가 같은 날 10:45경 근처의 윤이상기념 공원 벤치에 피해자를 내려놓고 약 5분 후에 위 장소에서 도주하였다.

(4)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를 한 소방공무원 이D, 피해자가 위 벤치에 쓰러져 있던 장면을 목격한 강E, 위 테마사우나 종업원 박C의 각 진술 및 피해자 유기 관련 사진의 각 영상(증거기록 17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할 때까지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근처의 테마사 우나나 윤이상기념공원에 버려두고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다님으로써 제3자가 피해자를 구호할 수도 없게 만들었고, 교통사고로부터 약 50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를 공원 벤치에 홀로 버려두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는 제3자에게 발견되어 교통사고로부터 약 1시간 16분이 경과한 뒤에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시 도주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목격자가 많아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목격자의 추격 또는 신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지주막하출혈로서 앞서 인정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살릴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재판장판사심연수

판사유현정

판사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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