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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3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친구인 I을 불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피해자에게 주소를 물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배우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등 구호조치를 다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법 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정하여 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즉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면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I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I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병원 측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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