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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수강명령,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해자 H과 피해자 G이 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피고인의 사고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유족들 및 피해자 G과 합의하여 그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굽은 도로에서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과 사고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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