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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도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를 찾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5%로 그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3. 6. 23. 1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S시장 부근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인 2013. 6. 23. 10:16경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의 T사우나로 가서 피해자를 여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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