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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55] 피고인은 2015. 7.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 식 당일을 해서 언제 돈을 버냐

내가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투자 하면 1,000만 원에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15. 11. 11.까지 원금을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은 도박 자금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달리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1,000만 원, 2015. 10. 27.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500만 원, 2015. 10. 28.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530]

1.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사채 업을 하니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 1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사채 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K 건축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 한국자산신탁 회장에게 직접 의뢰하면 위 리모델링 현장의 하도급업자 M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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