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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8 2018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8. 19. 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19:0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시립 도서관 벤치에서 피해자 C에게 ‘ 해외 스포츠 토토에 양 빵( 양쪽에 돈을 거는 것) 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사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200만 원만 하면 살 수 있다.

원금은 한 달 이내에 갚아 주고, 수익은 매주 토요일에 정산해서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00만 원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9. 9. 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7. 경주시 황성공원 공설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 200만 원만 더 대출해 달라. 해외에 있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구입하기는 하였는데 운영비가 없다.

대출금도 내가 갚겠다.

인터넷으로 버는 돈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구입하지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 11. 15. 자 합의 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18:00 경 포항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폭력사건 합의 금이 필요하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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