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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6 2017고단11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알선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7. 14.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명 불상자는 일자 불상 일부터 2016. 7. 29. 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D을 개설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불상의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 후, 스포츠경기( 축구, 야구, 농구 등 )에 배팅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의해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D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 메세지 및 전화를 받고,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와 도박사이트 이용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수 회 통화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구해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그 계좌로 송금하여 줄 테니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달라, 그러면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6. 1.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성명 불상 자가 위 계좌로 도박 수익금을 송금해 주자 2016. 6. 1. 경부터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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