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1 2016고단2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대구 서구 C 소재 ‘D’ 휴대 폰 매장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위 매장 운영이 잘되지 않자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초순경 과거 필리핀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E 및 고향 후배인 피고인과 함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5. 3. 2. 경 대구 서구 F 건물 503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사무실에 컴퓨터 3대 및 모니터 5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할 ( 주) 실로 암 대리 운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51-123418 -01-021) 및 위 사이트 출금 계좌로 사용할 ( 주) 아리랑 대리 운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362-064855 -01-024) 등 속칭 ‘ 대포 통장’ 을 각 90 만원씩 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매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450만원을 송금하여 ‘G’ (H ,I) 등 여러 개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한 후, 2015. 3. 8. 경부터 2015. 4. 7.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 로부터 위 ( 주) 실로 암 대리 운전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그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 머니로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5. 3. 8. 경부터 2015. 4.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합계 53,907,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