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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3. 22.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06, 언 주역 앞 사거리를 역 삼 역에서 학동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 좌회전 신호 )에 직진 진행하여 전방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는 피해자 C(61 세, 남)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고 영상, 각 수사보고( 피의자 신호 위반 검토, 공단 의뢰 분석결과 회시), 실시간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교통사고분석서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고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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