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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 앞 지하 차도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서울 미래 초등학교 방면에서 거리공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머 스탱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F( 남, 54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 D 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28세), 피해자 F 과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남, 48세), 피해자 J( 여, 54세), 피해자 K(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1991년 경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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