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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9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0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6. 13:49 경 인천 서구 가정로 216 할매 순 대국 거북시장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옻우물로 30-1에 있는 대명 노 블 리 안 주차장까지 약 30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3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자로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7.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3:00 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 하늘 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 강가네 볼 테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57 피고 인은 C 머 스탱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3:20 경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28에 있는 동 암 역 북 광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열 우물로 38번 길 12-8에 있는 에버 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 자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8 고단 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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