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6 2015고정7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C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2013. 1. 31.자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3. 3.경 위 주유소에서, D 운영의 E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F)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13. 1. 31., 품목 유류, 공급가액 1억 9,525만 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2013. 3. 30.자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3. 3.경 위 주유소에서, D 운영의 위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 2013. 3. 30., 품목 유류, 공급가액 1억 525만 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벌금을 455만원으로,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벌금을 245만원으로 각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