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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6 2015고정4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간나구년, 갈보년,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경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1.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커피 배달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간나구년, 갈보년,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커피 값 결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물건을 주라. 간나구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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