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67. 6. 29. 화성시 C 임야 60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G와 H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95. 3. 1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4. 13.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전부 이전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 선정자 I, J은 2002. 6. 19. 선정자 G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받았고, 선정자 K, L, M, N, O은 2004. 6. 29. H의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에 의해 이전을 받았다.
그 결과 피고 및 선정자들의 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E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99㎡(60평)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1967. 2. 12.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분묘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851㎡(1770평)를 매도하였는데, F는 1967. 6. 29.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선정자 G 및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분묘가 설치된 부분에 상당하는 60/18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할 증거로서 E가 1967. 2. 12. F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