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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5.13 2014가단51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30㎡만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나머지 1,95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가 아닌 그 중 330㎡만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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