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9. 1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3. 1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1993. 12. 2. 접수 제471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을의 길을 내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자초지종을 확인한 결과 원고의 친척인 C가 1993. 11.경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1993. 11.경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무효원인 사실에 관하여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