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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1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20: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은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들어 깨뜨려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너희들이 뭔데 친구끼리 술 마시다가 일어난 일에 간섭을 하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니가 수갑을 채운 놈이제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G의 복부를 1회 강하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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