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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0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내가 너네 형님뻘인데 왜 형님으로 안 모시냐”고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누가 신고했어, 이 씨발 년아 니가 신고했냐”라고 소리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안 가겠다’며 행패 부리고, 이에 식당 밖으로 나와 G로부터 ‘업무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식당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제1범죄(업무방해): 제1유형 > 감경영역(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감경영역(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력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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