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의 나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현상공모 및 원고의 당선 ● 이 사건 현상공모 공고
2. 현상설계 응모개요 ① 용역명: 이 사건 증축공사 건축설계 용역 ⑨ 예상설계비(추정금액): 약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5. 당선자 결정 방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려 피고 현상설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작 선정(개별통보) ② 심사결과 작품수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당선작을 선정치 않을 수도 있으며, 당선작이 설계권을 포기할 경우 우수작에게 실시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음 ③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④ 기술성평가 기준은 이 사건 지침서에 의하며, 가격평가의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함 ⑦ 기타: 설계지침서 참조 ● 이 사건 지침서
2. 공모절차
2. 2. 현장설명: 없음, 이 사건 지침서로 갈음함
2. 3. 질의응답
가. 지침상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난해한 사항은 서면 질의할 수 있음
2. 6. 입상작에 대한 보상
가. 당선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한다. 라.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7. 당선자의 권리 및 의무
가. 당선자는 피고가 지정하는 날짜에 용역계약을 완료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