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부분 내용을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에 기재된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 중 선정 후 관리 프로그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1단계 프로그램: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를 수행케 한 다음 평가를 실시하여 현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현업에 복귀시키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2단계 프로그램 실시. 적합 판단을 받아 현업 복귀 후 3개월이 경과 시 1차 평가를 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 시 2차 평가를 하여 부적합 판단을 받으면 2단계 프로그램을 실시
2. 2단계 프로그램: 위 1단계 프로그램의 평가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는 경우 견책~정직의 징계를 한 후 현업에 복귀시키고 현업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징계처분기간 포함) 1차 평가를 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2차 평가를 하여 부적합 판단을 받으면 3단계 프로그램을 실시
3. 3단계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함』 제1심판결문 제7면에 기재된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이하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이라고도 한다
) 중 선정 후 관리 프로그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1단계 프로그램: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변화 관리 과정’ 교육을 실시한 다음 ‘과정 평가’를 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현업 수행을 하도록
함. 그 후 3개월간의 현업 수행에 대하여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