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부터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5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하단부터 제4면 상단에 걸친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웨이트 트레이닝 과목 1주차(2017. 8. 28.), 2주차(2017. 9. 4.) 실기수업(1시간)을 실시하지 않음 - 원고는 내부감사팀에 「1주차 실기수업을 기숙사 체력단련실에서 하고, 2주차 수업은 특강으로 실시하였다」는 학생확인서(Ⅰ)를 제출함 - 교원징계위원회 소명자료에는 1주차는 K 강의, 2주차 실기수업은 기숙사 체력단련실에서 실기 시범을 보였다는 학생확인서Ⅱ 를 제출하며 진술을 번복함 - 내부감사팀은 1주차, 2주차 기간에 기숙사 체력단련실이 폐쇄되었고 기숙사 보안팀 근무자를 통해 실기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2. 강의사실 확인에 대한 허위진술(학생확인서, 특강 강사 진술서) - 내부감사팀과의 면담과정(2017. 11. 9.)에서 1주차에 OT 강의 후 실기 1시간을 기숙사 체력단련실에서 수업을 했고, 2주차에 특강 수업을 했다고 하면서 “내 직을 건다고 하지 않았는가 안한 것을 했다고 하겠는가 학생한테 확인을 받아오겠다”면서 학생확인서(Ⅰ)를 제출함. 그러나 이 확인서에는 취업자로 장기 결석 중인 학생(1명)이 포함되어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 서면 소명자료 제출(2018. 1. 31.)시 「2주차 수업 둘째시간에 기숙사 지하실 웨이트장에서 간단한 실기 시범을 보였다」는 학생확인서(Ⅱ)를 제출함 - 교원징계위원회 서면 소명자료 제출(2018. 1. 31.)시 웨이트 트레이닝 과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