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제16행, 제3면 제1행의 각 “도시정비법”을 각 “종전 도시정비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 13행의 “국유지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되는바”를 “면제되는 ‘수수료 등’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1-1”을 “1-2”로 고친다.
갑 제10호증의 시행자 란에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라고 기재된 것은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오기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 3행의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항”을 “종전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