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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2 2018가합87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9,35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열교환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8년 5월경 원고와 ‘컴팩트 설비 유니트’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공장인 시흥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400㎡를 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장에서 위 ‘컴팩트 설비 유니트’를 제작하여 원고에 공급하였다.

이후 위 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6. 12. 31. 원고와 이 사건 공장 중 400㎡에 관하여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피고가 2018년 초반부터 소외 주식회사 D에 납품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자신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제품을 제작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2018. 6. 26.까지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사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급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고, 계약이 해제되면 2018년 6월 현재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여 가동 중인 피고 소유의 시설 및 장비 일체에 관하여 원고의 공장 출입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피고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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