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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469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534,440원과,

가. 그 중 34,265,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2015. 10.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로봇시스템 및 부품개발, 로봇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장자동화설비 제작 및 시공,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제1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1. 5. 희성정밀 주식회사(이하 ‘희성정밀’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엔비(NB)로 취출 및 1차 기밀 자동화설비를 제작하여 희성정밀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4. 11.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엔비(NB)로(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와 쇼(shoe)정렬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물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할 금형물의 종류, 수량, 단가 및 공급 금액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순번 품명 수량 단가 및 공급 금액 1 쇼(shoe)정렬기 1대 15,829,000원 2 엔비(NB)로 1대 44,500,000원 합 계 60,329,000원 제2조 목적물의 인도 장소 및 시기 1) 목적물의 인도 장소는 창원에 있는 희성정밀 2공장이다. 2) 이 사건 기계는 2015. 1. 10. 설치하여 완료하고, 2015. 1. 15. 이내에 사양서의 기준에 만족되는 설비를 완료하여 인수, 인계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30% 18,098,700원은 계약 완료 후 7일 이내에, 잔금 70% 42,230,300원은 설비 완료 후 다음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지체배상금 원고는 목적물의 인수, 인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인도가 되었으나 목적물의 사양을 모두 만족 못 할 경우에는(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경우 및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 인수, 인계 지연배상금으로 지체 1일당 미납품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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