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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6 2013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에 있는 신륵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천송삼거리 쪽에서 여주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여주대교 쪽에서 현암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아반떼XD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J(38세)가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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