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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정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주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용차를 후진하기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74세)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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