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9:5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방 5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2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71]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2. 15.경부터 2020. 1. 2. 18:0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E(여, 28세), F(여, 33세) 등 태국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는 위 E 등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매매 유형에 따라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일정 금액을 위 E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추징액)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단속 사진, 상가 월세 계약서 [2020고단1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노원-D 단속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증5호 영업노트 분석)
1. 수사보고(‘노원-D’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