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9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3』

1. 피고인 A은 나주시 C, 2 층 204호에서 ‘D 마사지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경 ‘D 마사지 ’에서 사증 면제 자격 (B-1 )으로 입국한 태국인 E과 F를 고용하고, 2016. 2. 15. 경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G를 고용한 후, 2016. 3. 8. 경까지 일급 5만 원을 주고 그들 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안마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017 고단 1259』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4.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충남 당 진시 H 건물 603호 604호에서 “I 마사지” 라는 상호로 약 198.71㎡ 의 규모의 업소에 간이 침대 등이 설치된 5개의 밀실을 갖추고 불특정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밀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J, K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은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7만 원은 피고인이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I 마사지 ”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K( 여, 36세) 을 2016. 7. 5.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취업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J( 여, 34세) 을 2016. 9. 11.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각각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위 “I 마사지”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은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