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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954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7. 10. 16.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1. 5.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954』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D 초등학교로부터 약 151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서울 용산구 E 3~4 층에서, 약 40평 정도의 공간에 별도의 샤워 시설이 비치된 단체 방 1개, 1 인 실 5개를 설치하고, 성 소수 자인 남성 마사지사 5~6 명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사가 밀폐된 공간에 성 소수 자인 남성 고객과 단 둘이 들어가 마

사지를 하고 샤워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2017 고단 1301』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5.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F 초등학교로부터 약 129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서울 강남구 G 지하 1 층에서, ‘H 마사지’ 라는 상호로 약 40평 정도의 공간에 별도의 샤워 시설이 비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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