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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06 2013고단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2: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선창가에 정박한 D에서 피해자 E(40세)이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 기관실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2cm , 칼날길이 약 11cm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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