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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4 2013고단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0:40경 부산 수영구 D 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E(46세) 운영의 ‘F’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조개 등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한테 돈안 받고 찔러 죽이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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