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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1:4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마당에서 피해자 D(여, 63세)과 밀린 임대료 및 공과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5cm , 칼날길이 약 22cm )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에 대하여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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