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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5. 임대인 C의 대리인인 피해자 D(여, 60세)와 경기도 파주시 E마을 3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9,500만원(2010. 5. 15.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82,500,000원으로 변경됨)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 19:05경 경기도 파주시 F 상가 101동 102호에 있는 G부동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하나도 배당받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사장님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사가는 것 내 알바 아니잖아요”라고 너무나 무책임하게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위 부동산 씽크대 위에 올려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11cm )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처 H과 I이 오른팔을 잡고 매달리자, 과도를 왼손으로 바꾸어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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