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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6고단45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경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B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였고, 같은 달 9. 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2,1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0. 경부터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는 2013. 2. 7. 경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에 쿠스 차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 명령’ 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6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에 쿠스 차량을 넘겨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에 쿠스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에 쿠스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고차량을 대출로 구입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등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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