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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94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경 ㈜C 명의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쌍용 자동차 E 대리점에서 F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연대보증 아래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3,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7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3. 19. 경 ㈜C 명의로 같은 대리점에서 G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연대보증 아래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4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1,74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 수납 청구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3,0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6. 12.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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