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10:40 경 양주시 호명로 103-22 가야 5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가운로 2길 11 남양주 가운 마을 휴먼 시아 4 단지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을 사건 외 제이 비우리 캐피탈 소유의 리스차량 B MINI cooper D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업무용자동차보험 청약서
1. 운행정지자동차등록 캡 처 사진 [ 피고 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과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3. 경 이 사건 차량의 리스 계약자 E의 처 C에게 차량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출 받게 해 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인도 받은 점, ② 그 후 주식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 측에서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점유 자인 피고인에게 차량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승계하겠다며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하였다가 연락을 회피하였고, 이에 2017. 4. 5. 운행정지 요청을 하게 된 점, ③ C 및 주식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 직원 D은 2017. 4. 및 2017. 5.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반납을 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C은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한 점, ④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