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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7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아 자동차 강북 지점에서, C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1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 가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E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아 자동차 강북 지점에서, F 봉고 3 냉동탑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9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 가액 1,79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E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아 자동차 강북 지점에서, G 봉고 3 냉동탑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 가액 1,82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E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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