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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44 현대자동차 대전 지점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간 매달 697,1952 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36,500,000을 차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 최고액 21,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경까지 대출 상환금을 11회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로 납입하지 못하여, 2017. 8. 28.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납 등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차량을 강원도 평창군 이하 불상 지로 이동시키고, 피해자 회사에 차량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대전 유성구 번지 불상 C에서 D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금리 15.9%,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할부금 792,094원( 첫 달은 847,998원) 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방법 으 28,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까지 7회 할부금을 납입한 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차량 반납 등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E에게 위 차량을 대여해 주고, 2017. 8. 말경 피해자 회사에 차량 소재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약 정서, 자동차 인수증, 오토론 약관 사본, 입금 내역서, 중도 상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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