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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3 2018나12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개인 맞춤형 의자를 주문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쇼핑몰에서 주문받은 의자를 가구 제조업자 D에게 제작을 의뢰하였다.

제작이 완료된 의자 3개는 2016. 9. 6. 피고가 운영하는 E의 ‘F 영업소’에 접수되어 원고의 고객들에게 배송되었다

(발송인란에 ‘G’으로 기재되어 있고, 택배비용은 선불로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20.경 ‘피고가 운송한 의자 중 2개가 파손(인조가죽 찢어짐, 나머지 1개는 정상으로 표시)되었고, 이는 운송 중에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2016. 12. 30.경 ‘나머지 1개 역시 FRP등판이 부러져 교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인조가죽이 찢어진 제품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FRP등판이 부러진 의자의 사진은 제출되지 않았다). 마.

한편, 택배를 통해 발송한 제품의 포장상태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운송과정에서 운송물(의자)을 함부로 다룬 잘못으로 원고가 운송을 의뢰한 의자 3개가 모두 파손되었다(1개는 FRP등판이 부러졌고, 2개는 가죽이 찢어졌다

).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의자 가액 상당 291만 원(= 97만 원/개 × 3개)과 파손된 의자의 회수비용 81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의자에 관한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택배운송계약의 당사자는 ‘G’이다. 원고는 택배운송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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