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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에 걸려 의자가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의자를 손괴한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의자 2개가 넘어져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그 중 1개를 버리고 1개는 테이프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현장 및 피해자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의자 1개가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자동안마기 지폐 투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플라스틱 커피잔을 던지기도 한 점, ④ 단순히 피고인의 발에 의자가 걸려 넘어진 것이라면 의자 2개가 모두 파손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파손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자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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