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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노35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의자의 뒷다리를 들어올린 채로 앉아있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고, 그 뒤를 지나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안정하게 앉아있는 상황까지 예측하여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의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행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래 앉아있던 자리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자 뒤로는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자 뒤에서 몸을 옆으로 틀어 좁은 걸음으로 화장실에 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올 때에는 시선과 몸을 정면으로 향한 채 먼 곳을 바라보며 피해자의 의자 뒤를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잘못하여 발로 피해자의 의자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 이때 피해자는 의자의 뒷다리를 들어올린 상태이긴 하였으나 균형을 잃거나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건발생장소 역시 주점 내부여서 비교적 어두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자 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곳을 원활하게 지나갈 수 없다는 사정을 화장실에 갈 때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화장실에서 나올 때에도 그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어둠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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