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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15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정(증 제1호), 붉은색 플라스틱 의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서 농막을 설치하고 밭농사를 하면서 지내던 중, 2012. 1. 6.경 위 농막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농막 옆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당시 68세)의 농약 살포용 전동분무기가 소훼되어 이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으나, 위 분무기가 자주 고장 나 이를 재수리하여 넘겨주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말다툼이 발생하는 등 시비가 잦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불화가 지속되던 중, 피고인은 2013. 6. 9. 07:4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또 다시 고장 난 위 분무기를 수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 이를 수리해 주는 과정에서 또 다시 욕설을 듣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그 옆에 놓여 있던 고추 지지대용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내려쳐 위 의자를 깨뜨린 후, 위 의자를 교체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농막으로 가 피고인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지, 문디 손목아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의자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이어 뒷걸음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위 의자의 윗부분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얼굴을 바닥 쪽으로 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2회, 엉덩이 부분을 위 의자로 1회 각 내려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에 내버려둔 채 피고인의 농막으로 도망하였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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