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0: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2 층 찜질 방에서 자동 안마기 지폐 투입 문제로 관리 자인 피해자 E(66 세, 여) 과 시비가 되어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밀어 넘어뜨려 깨 드려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플라스틱 의자가 파손되지 않았고, 파손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실수로 다리에 의자가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에 불과 하여 손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의자 2개가 넘어져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그 중 1개를 버리고 1개는 테이프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의자 1개의 파손된 부분이 확인되는 바, 당시 의자 2개가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② 피고인은 파손된 의자의 파편 조각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의자가 파손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전체적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의자를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나 다른 손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의자를 손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법정 진술,...